2019년02월16일 20번
[민법개론] 甲은 乙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④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다.
이유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계약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매도한 사람(여기서는 乙)이 아닌 전세권을 보유한 사람(여기서는 甲)에게 남아있게 된다.
이유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계약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매도한 사람(여기서는 乙)이 아닌 전세권을 보유한 사람(여기서는 甲)에게 남아있게 된다.